신탁업자의 업무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지 않는 신탁업자의 경우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ㅇ 자본시장법상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급보증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은,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영위와 관련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허가 조건 이행을 위한 지급보증업무와 별개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신탁업을 영위하는 수탁자(신탁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조 제6항에 따라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공사이행(지급보증)보증보험증권(계약자 : 수탁자)을 제출 할 수 없는 것인지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조 제6항의 지급보증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인허가 조건 이행을 위한 공사이행(공사비 지급)보증보험증권(계약자 : 수탁자) 제출과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보증금지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지 않는 신탁업자의 경우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ㅇ 자본시장법상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급보증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은,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영위와 관련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허가 조건 이행을 위한 지급보증업무와 별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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