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35
비조치의견
PEF의 이해상충 행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97조 제2항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충돌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ㅇ 공동업무집행사원(GP)이 PEF가 투자한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 및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특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이익을 해치고 있는지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이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OO금융투자업자 B부서에서 C회사로부터 모집 주선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97조 제2항 제4호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272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97조 제2항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충돌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ㅇ 공동업무집행사원(GP)이 PEF가 투자한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 및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특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이익을 해치고 있는지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이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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