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36
비조치의견
지명채권의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3조 등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명채권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6조의 투자일임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지명채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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