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37 비조치의견

신탁 관련 수익자의 열람 복사 청구권 범위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1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수익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신탁 관련 서류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아울러 수익자가 열람 및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의 범위는 신탁재산 명세서,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신탁재산 운용내역서입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본문

요청 내용

ㅇ 구 신탁법이 시행되던 ‘08. 4. 신탁이 종료되고 5년 이상 경과한 후인 ‘13. 5. 위탁자였던 자가 수탁자에게 신탁 관련 서류의 복사를 청구한 경우, ① 수탁자가 해당 서류를 복사해 줄 의무가 있는지, ② 현행 신탁법과 구 신탁법, 구 신탁업법 중 어느 법률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11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수익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신탁 관련 서류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아울러 수익자가 열람 및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의 범위는 신탁재산 명세서,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신탁재산 운용내역서입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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