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38 비조치의견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란 i)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ii) 기관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 및 제19항)

ㅇ 따라서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였고(집합투자), 구체적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모'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사모투자신탁(금전채권)의 출자자(수익자)가 동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에서 규정한 은행, 보험회사, 농협중앙회 3개 회사로만 구성된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규정된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란 i)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ii) 기관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 및 제1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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