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38
비조치의견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란 i)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ii) 기관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 및 제19항)
ㅇ 따라서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였고(집합투자), 구체적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모'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사모투자신탁(금전채권)의 출자자(수익자)가 동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에서 규정한 은행, 보험회사, 농협중앙회 3개 회사로만 구성된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규정된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란 i)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ii) 기관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8항 및 제19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5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