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39 비조치의견

유리한 거래'의 의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각각에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거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도 허용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기존 ’09.2.2, 유권해석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공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각각에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거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도 허용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기존 ’09.2.2, 유권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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