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39
비조치의견
유리한 거래'의 의미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각각에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거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도 허용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기존 ’09.2.2, 유권해석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공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각각에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거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도 허용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기존 ’09.2.2, 유권해석 참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52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