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40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상품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NPL에 투자하는 수익증권과 NPL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NPL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수익증권이나 ABS 등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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