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40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상품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NPL에 투자하는 수익증권과 NPL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NPL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수익증권이나 ABS 등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5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