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41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특정금전신탁 계약 그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본시장법 제4조 5항에 따라 금전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적합성 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 및 설명의무(동 법 제47조) 등이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정금전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거한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는 것인지

ㅇ 자본시장법 제2관 투자권유 등의 각 조항의 내용을 특정금전신탁 계약 전 고지 및 설명의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특정금전신탁 계약 그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본시장법 제4조 5항에 따라 금전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적합성 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 및 설명의무(동 법 제47조)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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