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42 비조치의견

CP 관련 수익권 양도행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투자자가 거래조건(가격 등)에 대해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여 체결한 사적 계약에 따라 해당 수익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신탁의 위탁자(민원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증권사)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cp소유자가 매수자를 직접 찾아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투자자가 거래조건(가격 등)에 대해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여 체결한 사적 계약에 따라 해당 수익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신탁의 위탁자(민원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증권사)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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