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43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어음분할판매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신탁업자가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당해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개별 금전신탁 계약별로 투자자들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개별 투자자 본인의 명의로 어음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어음분할판매가 합법적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자본시장법령과 신탁계약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 하며, 위탁자(수익자)는 그 신탁의 수익을 향유할 권리(수익권)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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