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44
비조치의견
대부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0조 제4항 제5호의 ‘채권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대부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한 금전채권의 채권자라면, 대부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240조 4항 5호'의 "채권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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