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44 비조치의견

대부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0조 제4항 제5호의 ‘채권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대부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한 금전채권의 채권자라면, 대부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240조 4항 5호'의 "채권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57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