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45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270조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운영 방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권 관련 사채권을 6개월을 소유한 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지분증권으로의 전환 등)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메자닌증권에 투자하여 6개월을 소유한 후 처분하는 경우, 법 제270조 제3항에 따라 메자닌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전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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