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53
비조치의견
외감대상 종업원수 산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회사 판단시 고려하는 종업원수에 대하여,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회사의 종업원수에 포함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외감대상 종업원수 산정시,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산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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