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54 비조치의견

공모주 청약으로 받은 주식 매도시 단기매매차익반환 대상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제9호는 '모집 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청약에 따라 취득한 주식만으로 판단할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도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기업공개를 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공모주에 청약하여 받은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도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제9호는 '모집 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67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