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54
비조치의견
공모주 청약으로 받은 주식 매도시 단기매매차익반환 대상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제9호는 '모집 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청약에 따라 취득한 주식만으로 판단할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도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기업공개를 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공모주에 청약하여 받은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도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 제9호는 '모집 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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