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55
비조치의견
외부감사기관의 임/직원이 퇴사 직후 피감사법인의 상근감사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동법인의 사원이 피감사회사의 상근감사(임원)로 취임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 위반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A법인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B회계법인의 임원(공인회계사)인 C가 B회계법인 퇴사 후 경과기간 없이 A법인의 상근감사에 임명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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