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적용 대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제20조(벌칙) 조항은 공동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외감법 제20조 1항의 규정은 공동주택 경영진으로 하여금 외감법 제13조 및 공동주택회게처리기준 제5조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한 것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익을 보호하려는데 법 제정 목적이 있는게 아닌지
ㅇ 외감법 20조3항2호의 규정은 주택법시행령 55종의3의 규정에 의거 외감법 3조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임한 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보고서에 주요사항을 기재 누락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익을 보호하려는데 법제정 목적이 있는게 아닌지
판단 이유
ㅇ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제20조(벌칙) 조항은 공동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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