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57
비조치의견
“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외감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자의 등기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회계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는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내부회계계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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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 지정을 등기임원이 아닌 비등기임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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