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58 비조치의견

신용카드관련 위법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물품의 판매는 고객과 사업자간의 상거래로 사업자와 피용자 또는 업무수탁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상기 조문을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동법 제70조제2항제2호가목).

본문

요청 내용

ㅇ 피용자 또는 업무수탁자가 고객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그 동액만큼을 피용자 또는 업무수탁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관련 법률 위반사항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2항),

ㅇ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9조제4항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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