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59 비조치의견

렌탈거래가 신용공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렌탈 거래가 단순한 임대에 불과하고 동 거래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8호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을 해석 시 렌탈사업(임대업)이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공여의 정의 및 범위는 동법 제2조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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