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60 비조치의견

신용카드결제 거절 금지조항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카드가맹점*이 일정한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거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기 조문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ㅇ 참고로 상기 조문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4호).

본문

요청 내용

ㅇ 당사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중고 물품에 대한 거래중개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중고물품에 대한 거래중개서비스 중에 구매자가 일반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중개물품에 대한 거래대금을 무통장입금으로만 결제 할 수 있게 제한을 둘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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