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61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2항의 대주주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시 대주주가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대주주에게 일정 금액 이상 신용공여시 이사회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동법에 의해 신용공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이 계열사인 은행이 30%이상 출자한 회사이나, 은행법 35조의2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 2항에 따라 은행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경우(국외현지법인, 기업구구조정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 PEF 등)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2항에 따라 이사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00% 범위에서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5조의4).
ㅇ 대주주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7호(대주주의 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76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