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62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 요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인 회사에서 재무제표 작성, 결산, 회계감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제4항제1호다목에서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라고 지정하고 있는 바, 해당 조항의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제4항제1호다목은 준법감시인 요건 중 하나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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