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63
비조치의견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차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외 다른 결제수단(현금 등)간에 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상기조문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현금사용자와 신용카드사용자에게 마일리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어법 제19조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동법 제19조제3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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