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64 비조치의견

현금결제시 차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ㅇ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외 다른 결제수단(현금 등)간에 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상기조문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온라인으로 학원비를 입금해주시는분들께 교재비를 10%할인해 주어서 학원방문을 줄이고 싶은데,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에 위배되는건 아닌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ㅇ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외 다른 결제수단(현금 등)간에 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상기조문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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