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65 비조치의견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골프장(A)과 위탁운영업체(B)가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 골프장(A)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3호, 위탁운영업체(B)는 동법 제19조제4항제4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ㅇ 동법 제19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ㅇ 동법 제19조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골프장(a)가 위탁운영업체(b)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 위탁운영업체(b)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여신법 제19조제4항제3호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및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제3호·제4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80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