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원 모집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동법 제14조의3에 따라 모집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경우 동법 제70조제3항제2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험모집을 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법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카드 미등록 모집인이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카드의 가입을 권유하거나, 특정카드 가입을 목적으로 카드업자에게 소개하거나, 카드업자에게 연계하는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불법모집행위인지
ㅇ 보험모집을 하면서 특정고객을 상대로 특정카드의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하기 전에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마케팅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조제1항제2호는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모집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신용정보법 제33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동법 제32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89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