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75 비조치의견

모집인 요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2항은 모집인의 결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동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법 제14조의3 제1항과 제2항이 상충되는것이 아닌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2항은 모집인의 결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동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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