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75
비조치의견
모집인 요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2항은 모집인의 결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동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법 제14조의3 제1항과 제2항이 상충되는것이 아닌지
판단 이유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2항은 모집인의 결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동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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