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76 비조치의견

매출채권 신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본문).

ㅇ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겸영여신업자인 은행은 신용카드업자로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할 수는 있으나, 해당 조문을 근거로 (신탁업자로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신탁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법상 은행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여전법 제3조제3항제1호 요건에 따라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위의 허가를 얻어 신용카드업을 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임을 이유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본문).

ㅇ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겸영여신업자인 은행은 신용카드업자로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할 수는 있으나, 해당 조문을 근거로 (신탁업자로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신탁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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