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77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정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금영수증 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 상기 신용카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고 결제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위의 경우가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금전채무의 상환 등 일정 항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의미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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