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78
비조치의견
하이브리드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개인 신용카드회원은 선불카드와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을 합하여 월 1백만원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7호).
ㅇ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하이브리드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직불카드로 결제되는 부분은 상기 조문에 따른 구매한도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하이브리드카드를 통한 기프트상품권 구매시 월한도 100만원의 제한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 이유
ㅇ 개인 신용카드회원은 선불카드와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을 합하여 월 1백만원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7호).
ㅇ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하이브리드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직불카드로 결제되는 부분은 상기 조문에 따른 구매한도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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