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79 비조치의견

스마트폰으로 카드결제단말기 대용 가능성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거래에 의해 얻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제반 정보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 제3자에게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처분·소거 또는 폐기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6제3항).

ㅇ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정보 유출 등의 위험에 대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상기 프로세스도 이에 위배됨이 없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가맹점주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고객의 신용카드를 촬영하여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인식하고 고객이 금액 등(가맹점명, 할부여부 등)을 확인 후, 스마트폰 화면에 싸인을 하고 VAN사를 경유, 카드사로 승인요청을 해서 거래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거래에 의해 얻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제반 정보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 제3자에게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처분·소거 또는 폐기 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6제3항).

ㅇ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정보 유출 등의 위험에 대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상기 프로세스도 이에 위배됨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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