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80
비조치의견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2호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시에만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그 경우 저축은행은 임대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하여주고 상환할 수 없는 자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의 공매절차에 의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2호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시에만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그 경우 저축은행은 임대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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