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80 비조치의견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2호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시에만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그 경우 저축은행은 임대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하여주고 상환할 수 없는 자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의 공매절차에 의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2호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시에만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그 경우 저축은행은 임대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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