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81 비조치의견

대출중개수수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사무위탁약정수수료가 일반적인 통념상 그 실질이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에 해당한다면 대부중개수수료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수료는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되는 2013년 6월 12일 이후에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사무위탁약정에 의한 사무위탁 수수료 지급이 대부업법상 대출중개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개정안(2013년 6월 12일 시행예정) 제11조의2 제2항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중개수수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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