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82 비조치의견

대부계약문서의 전자적 제공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전자주소(#메일)는 일반적으로 본인 및 송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서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 전자문서 및 공인전자주소 관련 상기와 같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한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거래상대방이 본임임을 확인하고(대부업법§6①), ②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계약 관련 주요 내용을 모두 설명하여야 하며(대부업법§6③), ③ 대부계약 관련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 기재토록 하고(대부업법§6의2①,②,③) ④ 대부계약 관련 주요 내용이 적힌 대부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그 부본을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대부업법§6①,⑤)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계약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때 계약문서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 만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샵메일을 이용하여 파일을 송부하는 경우 계약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질의하신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전자주소(#메일)는 일반적으로 본인 및 송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서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 전자문서 및 공인전자주소 관련 상기와 같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한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거래상대방이 본임임을 확인하고(대부업법§6①), ②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계약 관련 주요 내용을 모두 설명하여야 하며(대부업법§6③), ③ 대부계약 관련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 기재토록 하고(대부업법§6의2①,②,③) ④ 대부계약 관련 주요 내용이 적힌 대부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그 부본을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대부업법§6①,⑤)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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