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83 비조치의견

대출정보 전달 서비스 사업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대법원 98도1914)되는 바, 귀하께서 인터넷상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입회원인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대부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알선, 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실제 대출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3조 제1항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조 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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