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광고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출상품상담 및 광고 게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인터넷 또는 PC통신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 또는 대부중개 광고에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대부업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한자를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지면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상품상담 및 광고를 게시할 때 동법 시행령 [별표 1] 2. 경고문구 표기기준에 따른 경고문구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로 게시하는것이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하는 행위로 간주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상기 대부업법에서 말하는‘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 따른 광고를 말하는 것으로,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서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반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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