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85 비조치의견

자필기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제6조의2 제3항제2호 중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대부업법상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자필기재와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입력 방법 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음성녹음이 중요사항 자필기재로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금융이용자)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부대비용’ 등이 기재된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동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업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의 중요한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임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게 하여야 합니다. (대부업법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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