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대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①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한도 설정 계약 체결시에 이미 소득증빙서류 등을 징구하여 차주의 변제능력을 확인하였고, ② 이후 그 유효한 대부한도 계약상 대부금액 이내에서 차주가 대출금을 추가 인출하는 경우로써 비록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는 것이라도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이전에 대부한도 설정계약 체결시에 차주의 변제능력을 확인한 대부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새로운 대부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득증빙서류 등을 추가로 징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최고 한도 대출 계약시 소득증빙자료를 징구하였다면, 한도 범위에서 추가대출로 인해 3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과잉대부에 해당하여 소득증빙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서는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되, 대부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그 징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최초 대부금액이 3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대부한도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가 차주의 소득 파악 없이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 체결을 방지하려는 대부업법상 과잉대부 금지 원칙의 취지와 상충되므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한도 설정 계약 체결시에 대부업체는 차주로부터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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