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브랜드 사용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자가 여신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 대부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등록 대부업자가 다른 대부업자와 공동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하거나 또는 서로 상이한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자 상호간 특정한 약정을 맺고 판촉 또는 대부중개를 협력하는 행위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대부업법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체가 등록한 서비스표(상표)를 타대부업체 또는 타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과 상표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 체결 후 서비스표(상표)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자가 여신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 대부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등록 대부업자가 다른 대부업자와 공동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하거나 또는 서로 상이한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자 상호간 특정한 약정을 맺고 판촉 또는 대부중개를 협력하는 행위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대부업법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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