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88 비조치의견

개정예정 대부업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제11조의2 제2항에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부칙 제4조(대부중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간 업무약정의 성격이 제3자 변제인지 또는 채권매입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 약정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업무약정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예외로 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업 등록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제4조 제3항 제7호 및 제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출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대출금 이자수익중 25% 이자수익을 수익배분 형태로 대출중개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대부업법상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지

ㅇ 만약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면 현재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배분하는 건에도 2013.6.12.부터 즉시 적용되어 기 취급건에 대해서도 25% 수익배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ㅇ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일수 31일이후 채권에 대해서는 중개업체가 채권매입 또는 대위변제를 하도록 약정하고 있는데 이 약정의 성격이 중개업체의 대위변제로 볼 수도 있고 채권매입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대위변제로 본다면 채무자와 중개업체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3자 대위가 가능한지 여부 또는 채권매입으로 본다면 대부업 등록이나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제11조의2 제2항에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 대부업법(법률 제11544호, 2013.6.12 시행) 부칙 제4조(대부중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간 업무약정의 성격이 제3자 변제인지 또는 채권매입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 약정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업무약정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예외로 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업 등록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제4조 제3항 제7호 및 제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10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