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89
비조치의견
대부계약서 작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자와 채무자간 대부계약을 신규 체결, 갱신하거나 또는 기존 대부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약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이 되어서는 아니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6조 및 제6조의2에 명시된 대부계약 체결 관련 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관련 법령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추가 대출을 실시 하면서 최초(기존) 대출원금과 추가 대출금을 합산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자와 채무자간 대부계약을 신규 체결, 갱신하거나 또는 기존 대부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약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이 되어서는 아니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6조 및 제6조의2에 명시된 대부계약 체결 관련 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관련 법령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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