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내용이 상기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부업 등록 절차 등 관련 보다 상세한 사항은 등록 대부업자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상기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내용(예를 들면, 일반 개인들간 체결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행위 또는 매입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일반 개인들을 대상으로 재매각하는 행위 등)은 대부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이 법 및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 등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추심하거나 그 매입한 부실채권을 일반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아 그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이외에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회사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표준산업분류상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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