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91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 해당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내용이 상기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부업 등록 절차 등 관련 보다 상세한 사항은 등록 대부업자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내용(예를 들면, 일반 개인들간 체결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행위 또는 매입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일반 개인들을 대상으로 재매각하는 행위 등)은 대부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이 법 및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부업에 해당되어 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에 표시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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