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92 비조치의견

각자 대표가 있는 법인의 대부업 등록시 대부업교육 이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각자대표가 주식회사에서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선정해 대표이사 각자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각 대표이사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5 제3항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모두 교육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각자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각자 대표의 경우 대표 1인만 교육을 이수해도 등록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1항은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및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2조의5 제3항은 그 교육 대상으로 대표자 및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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