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제5조의3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년 6월 시행 예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사용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업무총괄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이와 관련 법인의 주된 영업소(본점)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① 주된 영업소(본점)에 상근하면서 ②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업무총괄사용인을 겸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출을 실행하는 지점과 이를 지원하는 본사로 구분되어 있는 대부업체인 경우,
본사(점)에 업무총괄사용인을 두어야 하는지
ㅇ 두어야 한다면 업무총괄사용인을 대표이사가 겸직을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금년 6월 시행 예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사용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업무총괄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이와 관련 법인의 주된 영업소(본점)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① 주된 영업소(본점)에 상근하면서 ②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업무총괄사용인을 겸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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