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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대부업법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관련

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다만, 대부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가.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1호)

나.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외에 대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법 제46조제1항제3호)

본문

요청 내용

ㅇ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 리스나 할부금융 등의 여신전문금융업 뿐만 아니라 대출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행하는 대출업무에는 대부업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대출업무가 아닌 리스나 할부금융 등의 여신전문금융업에도 대부업법이 적용되는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관련

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다만, 대부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가.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1호)

나.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외에 대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법 제46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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