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95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다만, 상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함에 있어서는 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가목과 나목의 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경우 법률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제1항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114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