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96
비조치의견
대부업법상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적용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다만,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함)하고 있으며, 그 이자율은 현행 연 3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의한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여신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대부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인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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