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97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신용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본인”이라 한다)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본인의 채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 대부업자가 이를 발급하기 이전에 해당 대리인의 발급요청이 본인의 요청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대리인에게 요구하며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대부업법 제6조 제6항 후단에 대부업자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와 달리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써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을 대리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아니라는 사유로 채무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상기 제6조 제6항 후단에 대부업자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위임장을 가져온 법무사 직원에게 채무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ㅇ 법무사 직원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고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대부업법 제6조 제6항은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116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