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98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위원회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의 <유의사항> 2항’에서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 등록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위원회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의 <유의사항> 2항’에서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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